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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누드 모델 몰카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청구

2018/05/12 14:47 송고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홍익대 남성 누드모델의 나체를 몰래 찍어 워마드에 유포한 뒤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모델 안모 씨(25)가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에서 나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부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안씨는 지난 1일 홍익대학교 회화과 인체 누드 크로키 전공수업에 모델 자격으로 참여했다가 쉬는 시간을 틈타 피해 남성 모델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 남성혐오 사이트 워마드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5.12/뉴스1 sei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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