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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운명의 날'

2018/02/05 12:57 송고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날인 5일 오후 서울 삼성그룹 서초사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 1심에서 특별검사팀은 승마 지원, 재단 출연의 대가로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해 중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묵시적 청탁 여부가 그대로 인정된다면 유죄 선고가 유력하다. 항소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무죄 또는 집행 유예가 선고될 경우 이 부회장의 구속 집행은 정지된다. 형법상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일 때 가능하다. 지난해 2월 이 부회장이 구속돼 이미 1년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만큼 형량이 4년 이하로 내려갈 경우 선고 직후 행정절차를 거쳐 석방될 수 있다. 2018.2.5/뉴스1 pjh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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