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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8인, 박근혜대통령 탄핵 만장일치 파면 결정

2017/03/10 16:25 송고   

(서울=뉴스1) =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이정미)는 10일 오전 11시 선고 공판을 열고 박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이날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재판장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며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상실하고 민간인으로 돌아가게 됐다. 사진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강일원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2017.3.10/뉴스1 newskij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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