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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미수습자 가족 '다윤 엄마'의 눈물

2017/03/10 13:26 송고   

(진도=뉴스1) 박준배 기자 =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하면서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히자 전남 진도 팽목항에서 TV를 통해 지켜보던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 다윤 엄마 박은미(48)씨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7.3.10/뉴스1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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