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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인용] ‘박근혜 대통령 파면'

2017/03/10 15:01 송고   

(대전ㆍ충남=뉴스1) 주기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 됐다. 10일 오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최종 인용 선고를 내렸다. 이날 대전역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생중계 방송을 통해 긴장감 속에 지켜보고 있다. 2017.3.10/뉴스1 joogich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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