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비상시국에 따른 민생안정 총력
2016/12/12 10:10 송고
(서울=뉴스1) =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대통령 탄핵 가결에 따른 비상시국에 대비한 민생안정 확보를 위해 12일 오전, 구청 3층 대강당에서 긴급 직원 조례를 개최했다. 직원 대표가 비상시국에서도 공무원으로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선서하고 있다.(성동구 제공)2016.12.12/뉴스1 newskij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