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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비상시국에 따른 민생안정을 위한 긴급 직원 조례

2016/12/12 10:10 송고   

(서울=뉴스1) =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대통령 탄핵 가결에 따른 비상시국에 대비한 민생안정 확보를 위해 12일 오전, 구청 3층 대강당에서 긴급 직원 조례를 개최했다. 긴급 직원 조례에는 각 국장, 과·동장 및 팀장 전원 등 직원 400여명이 참여하여 ‘국정 운영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구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지자체 공무원으로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선언했다.(성동구 제공)2016.12.12/뉴스1 newskij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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