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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물품 보관함을 이용해주세요'

2016/09/29 16:26 송고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둘째 날인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동 혜화초등학교 보안관실 앞에 놓인 학부모 물품 보관함이 눈길을 끌고 있다. 보안관실 창문에는 '학부모님의 학교 방문 시 가벼운 핸드백을 제외한 일반적인 물품 등은 가급적 소지하지 마시고 부득이한 경우 보안관실 앞 상자에 보관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안내문도 부착했다. 2016.9.29/뉴스1 sei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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