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피감기관과 '도시락 오찬'

2016/09/27 13:07 송고   

(인천=뉴스1) 오대일 기자 =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항공안전기술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정식 위원장(왼쪽)을 비롯한 의원들이 정일영(오른쪽) 인천공항공사 사장 등 피감기관 관계자들과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다. 1인당 2만 5천원 짜리 메뉴로 구성된 이날 식대는 국회 국토위 행정실에서 지불한다. 2016.9.27/뉴스1 kkorazi@

인기 화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