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위법'
2016/08/19 12:35 송고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강완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국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대법원 제소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는 브리핑을 통해 복지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를 한다고 밝혔다. 2016.8.19/뉴스1 juanit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