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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압구정·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 1년 연장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2024-04-17 16:19 송고 | 2024-04-17 16:21 최종수정
여의도·압구정·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 1년 연장
서울시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로,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아파트 일대. 2024.4.17/뉴스1


coinl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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