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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12월 1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 장관은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첫 시행하고 이 기간 동안 수도권지역 5등급차 운행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9.11.26/뉴스1
presy@news1.kr
조 장관은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첫 시행하고 이 기간 동안 수도권지역 5등급차 운행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9.11.2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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