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포토 > 정치 > 국회ㆍ정당

한국당 엄용수 징역 1년 6개월 확정…의원직 상실

(서울=뉴스1) 강대한 기자 | 2019-11-15 10:54 송고 | 2019-11-15 10:55 최종수정
한국당 엄용수 징역 1년 6개월 확정…의원직 상실
20대 총선 당시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그는 의원직을 상실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11월 창원지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은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뉴스1 DB)2019.11.15/뉴스1



newskija@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