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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엄용수 징역 1년 6개월 확정…의원직 상실
(서울=뉴스1) 강대한 기자 |
2019-11-15 10:54 송고 | 2019-11-15 10:55 최종수정
20대 총선 당시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그는 의원직을 상실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11월 창원지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은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뉴스1 DB)2019.11.15/뉴스1
newskija@news1.kr
대법원 1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그는 의원직을 상실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11월 창원지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은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뉴스1 DB)2019.11.1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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