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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조국 직권남용 고발'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2019-09-27 11:33 송고
법세련 '조국 직권남용 고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회원들이 27일 오전 고발장을 들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회원들은 사실상 수사를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제8조,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를 위반하여 조국 법무부 장관을 고발했다. 2019.9.27/뉴스1


eastse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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