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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상습 성추행 혐의 1심 징역 6년 선고...'미투' 첫 실형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2018-09-19 14:26 송고 | 2018-09-19 16:01 최종수정
극단원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유사강간치상 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9.19/뉴스1
neo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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