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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드루킹' 김 모씨의 최측근 도 모 변호사가 19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 된 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법원은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고, 증거위조교사 혐의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2018.7.19/뉴스1
juanito@
법원은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고, 증거위조교사 혐의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2018.7.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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