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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지주 전환 계획으로 삼성생명의 지배력이 강화됐다며 '묵시적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삼성 서초사옥. 2017.8.25/뉴스1
so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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