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포토 > 사회 > 사회일반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이재용 부회장 1심 선고공판 결과를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날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17.8.25/뉴스1
2expulsion@
2expulsion@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