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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인용] '탄핵 반발' 경찰버스 넘어다니는 시민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2017-03-10 13:19 송고 | 2017-03-10 13:22 최종수정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사거리에서 열린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주최 태극기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자 경찰 차벽을 넘어 헌법재판소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2017.3.10/뉴스1
fotog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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