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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 됐다. 10일 오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최종 인용 선고를 내렸다. 이날 대전역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생중계 방송을 통해 지켜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2017.3.10/뉴스1
joogich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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