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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오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인용,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2017.3.10/뉴스1
phonalist@news1.kr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인용,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2017.3.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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