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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3월 10일 오전 11시로 지정한 8일 밤 재판관 평의를 마친 이진성 헌법재판관이 퇴근하고 있다. 2017.3.8/뉴스1
kkoraz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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