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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이 10일로 확정된 8일 오후 청와대에 정적이 감돌고 있다. 헌정 사상 두 번째로 열리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 선고는 10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이는 지난해 12월9일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91일 만이다. 헌재가 10일 탄핵을 인용할 경우 박 대통령은 그 즉시 대통령직을 잃게 되며 기각 혹은 각하할 경우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2017.3.8/뉴스1
coinl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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