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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무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국무회의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안건으로 상정돼 있다. 2016.11.22/뉴스1
pre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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