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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별수사본부 이영렬 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실장과 직권남용-사기 등 여러 범죄 혐의의 상당부분을 공모한 관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헌법 84조의 불소추특권때문에 박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으나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사진은 지난 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마친 후 인사하는 박근혜 대통령. 2016.11.20/뉴스1
pjh25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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