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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및 박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인원 220명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2016.11.17/뉴스1
ne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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