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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 합의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2016-11-14 16:19 송고
여야,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 합의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특검법 및 국정조사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여야3당은 '최순실 게이트'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특별검사법)과 국정조사 계획서를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조사 위원회 활동기한은 60일로 하되 1회에 한해 30일 동안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2016.11.1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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