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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낙태·단종 피해 한센인' 항소심

(서울=뉴스1) 최현규 기자 | 2016-07-25 10:26 송고 | 2016-07-25 11:54 최종수정
'강제 낙태·단종 피해 한센인' 항소심
25일 오전 국가를 상대로 낸 '강제 낙태·단종 피해 한센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재판에 한센인 피해자들과 조용선(왼쪽), 박영립(오른쪽) 변호사가 함께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국무총리 산하에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를 벌여 한센인들의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이날 항소심의 당사자인 A씨 등 139명은 지난해 7월 1심에서 "단종 피해자들에게 1인당 3000만원, 낙태 피해자들에게 1인당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냈고, 정부 측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2016.7.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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