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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성 서울시 행정1부시장(오른쪽)이 29일 오후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명훈 예술감독과 관련한 서울시 입장을 발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시는 정명훈 예술감독에게 기관경고 및 개인경보를 통보했으며 부당이익에 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1월 20일자로 정 예술감독과 서울시향이 체결한 것은 시민과 예정된 공연약속을 지키기 위한 임시 기간연장(최대1년)의 건으로 정식 재계약이 아니라고 밝혔다. 2015.1.29/뉴스1
psy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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