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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 사건' 용의자 패터슨 한국 송환 결정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012-10-23 12:33 송고
홍익대학교 총학생회와 재학생·졸업생들이 이태원 살인사건 용의자 아더 패터슨의 조속한 한국인도와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1997년 4월 이태원 햄버거 가게에서 주한미군 군무원 자녀에 의해 피살당한 故조중필씨는 당시 홍익대학교 전파공학과에 재학중이었다. © News1 양동욱 기자

15년 전 서울 이태원 햄버거 가게 안에서 일어난 이른바 '이태원 살인사건'의 용의자 아더 패터슨이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지난 22일 미국 LA 연방법원은 한국 검찰이 청구한 범죄인 인도청구를 받아들여 아더 패터슨을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했다.

아더 패터슨은 보석을 세차례 청구했지만 미국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상급심에서 미국 법원이 똑같은 결정을 내릴 경우 아더 패터슨의 한국 송환은 확정된다.

다만 아더 패터슨이 인신보호 청원 절차를 밟을 수 있어 정확한 송환 일자는 특정할 수는 없는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패터슨에 대한 인도 청구소송에서 범죄인 인도 판결이 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패터슨이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어 언제 인도 받을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지난 1997년 4월 대학생 조중필씨(당시 23세)가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현장에 있던 아더 패터슨(당시 18세)은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검찰이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출국했다.

함께 현장에 있던 에드워드 리(당시 18세)는 1999년 2년에 걸친 재판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조씨의 유족이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지만 한·미 양국의 공조가 원활하지 않아 2002년 기소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지난 2009년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을 통해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았고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아더 패터슨은 지난해 10월 한국 정부가 요구한 범죄인인도청구에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체포됐다.

이 사건을 재수사 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당시 부장검사 박윤해)는 혈흔형태분석과 진술분석기법을 사용해 증거를 보강하고 최초 목격자 등을 다시 조사해 아더 패터슨을 기소했다.

한편 아더 패터슨의 송환 일자가 확정될 경우 한국 검찰은 신병인도 절차에 따라 아더 패터슨을 한국으로 데려와 재판에 넘기게 되며 법원은 2주 안에 재판을 열게 된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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