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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랩 V3, 北에 넘어간 적 없어"…사건 종결

(서울=뉴스1) 민지형 기자 | 2012-10-09 02:30 송고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세운 '안철수연구소(현 안랩)'에서 컴퓨터 백신을 북한에 넘겼다며 안 후보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소시효(2007년 4월)가 지나 사건을 종결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정회)는 자유청년연합(대표 장기정)이 지난 7월16일 안 후보를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고발인, 안랩 전·현직 관계자 등을 조사한 결과 안랩 측이 V3 정품 제품이나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북한에 제공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가 남북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던 때라 관련문의는 있었다는 통일부 관계자의 진술이 일부 있었다"면서도 "결과적으로 관련제품이 북한으로 넘어간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V3의 샘플 제품도 북한에 제공됐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안 후보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는 없었고 회사 관계자들을 조사했다"며 "이 사건의 핵심 사안인 V3가 북측으로 넘어간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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