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이 '아이오페 에어쿠션' 특허침해" 소송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2012-10-02 07:30 송고 | 2012-10-03 01:40 최종수정
아모레퍼시픽 브랜드 아이오페의 '에어쿠션 선블록'(왼쪽)과 LG생활건강 브랜드 숨37˚의 '모이스트 쿠션 파운데이션'(오른쪽).© News1


아모레퍼시픽이 팩트형 자외선 차단제로 유명한 자사의 '아이오페 에어쿠션 선블록' 등의 특허를 LG생활건강의 상품이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LG생활건강의 브랜드인 숨37˚의 '모이스트 쿠션 파운데이션', 오휘의 '미네랄 워터 BB쿠션' 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을 냈다.

아모레퍼시픽은 발포 우레탄 폼에 자외선 차단 화장료를 넣는 특허발명을 2008년 3월에 출원해 2012년 6월 등록했다.

이 기술을 이용해 아모레퍼시픽은 자사 브랜드인 아이오페의 '에어쿠션 선블록', 라네즈의 '스노우 비비 수딩쿠션', 헤라의 'UV 미스트쿠션' 등을 만들어 판매해왔다.
아모레퍼시픽은 특허기술에 대해 "발포 우레탄 폼에 자외선 차단 화장료 조성물을 합침시켜 피부에 효율적으로 도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 및 휴대도 간편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오페의 에어쿠션 선블록의 경우 2008년 출시돼 4년만에 500억원 어치가 팔렸으며 출시 이후 현재까지 30초당 1개꼴로 판매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아모레 퍼시픽은 "2012년8월경 출시된 LG생활건강의 숨37˚의 '모이스트 쿠션 파운데이션' 등 제품에 쓰인 기술이 자사의 특허기술과 같다"며 특허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frog@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