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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현빈 '샤방샤방' 표절의혹 무혐의 처분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2-09-24 09:36 송고

가수 박현빈의 히트곡 '샤방샤방'에 대한 표절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은재)는 가수 진창민씨가 자신의 곡과 '샤방샤방'이 상당 부분 유사하다며 작곡가 김모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주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당사자 조사와 사건에 대한 기록을 검토한 결과 김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진씨는 '샤방샤방' 전체 104소절 중 1절과 2절 앞부분의 30소절이 유사하고 '샤방샤방'이라는 표현은 자신이 창작한 '샤바샤바'의 표현을 침해했다면서 '샤방샤방'의 작곡가 김씨를 고소했다.

'샤방샤방'은 2008년 발매된 박현빈의 2집 음반에 수록된 곡으로 선거 로고송 등에 활용되며 큰 인기를 끌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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