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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참여당 투자자들 "펀드 상환하라" 통합진보 상대 소송

통진당 분당 과정, 법정 다툼으로 비화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2012-09-17 08:02 송고 | 2012-09-17 10:19 최종수정

유시민 통합진보당 전 공동대표가 창당했던 구 국민참여당(이하 참여당)에 펀드 자금을 투자했던 수백명이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을 상대로 약정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웅 전 참여당 부대변인 등 450명은 "참여당에 투자했던 펀드 자금의 상황 의무는 참여당과 합당하면서 만들어진 통진당에게 있다"며 약 6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씨 등은 "참여당은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당원과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펀드 형식으로 자금을 공모했다"며 "1구좌당 30만원을 넣고 각 구좌에서 일정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2011년 12월 참여당과 민주노동당이 합당해 통진당을 창당했다"며 "정당법에 따르면 합당으로 신설·존속하는 정당이 합당 전 정당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므로 통진당은 참여당이 우리들에게 약정한 펀드를 상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진당은 지난달 31일 원고들 중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에게 이자금액과 상환원금을 합한 금액에서 일정비율을 상환했다.
이 금액은 약 3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전히 나머지 부채가 남아있어 이종웅 전 부대변인을 대표로 이번 집단소송에 이른 것이다.

한편 통진당 내부에서는 참여계의 펀드 빚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백원우 전 사무부총장은 지난달 27일 당원 게시판에 "유 전 대표가 지고 온 8억원의 빚을 책임져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유 전 대표도 이에 맞서 다음날 당원 게시판에 "통합과정에서 참여당이 안고 들어온 부채는 정당법에 따라 통진당이 갚아야 할 돈"이라고 밝히며 '빚' 논란이 가중됐다.

이후 통진당은 빚 문제를 최고위원회에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구 당권파 측에서 '참여당의 빚은 자신들이 갚고 탈당하라'는 의견으로 보여 분당절차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eriwha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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