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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판 도가니-그후]②교사 진술 조작해 '사형선고' 내렸나

(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2012-08-15 11:56 송고
2차 인권실태 보고서 내용 가운데 '조사자 총평' 부분이다. 2차 보고서에 나타난 황 모 교사의 진술을 근거로 보건복지부에 시설장 등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메아리 교사들은 자신들의 진술을 조사팀이 조작.날조해 행정처분의 근거로 삼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윤종오 북구청장은 지난 1월 17일 메아리복지원 동성간 성폭행 관련 기자회견에서 수년간 진행된 원생간 ‘성폭행 대물림’을 알고도 방치한 책임을 물어 설립자 가족들을 메아리복지원 운영에서 모두 물러나게 했다고 발표했다.
메아리복지원이 동성간 성폭행 사실을 인지하고도 방치해 원생들이 수년간 서로 성폭행 가·피해자가 되는 인권침해가 발생했고 법인의 '족벌운영'을 그 원인으로 지목해 설립자 가족들을 법인 운영진에서 배제시키는 행정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사장을 포함한 설립자 가족들은 윤종오 구청장이 기자회견에 나서기 직전 북구청으로부터 시설장 교체 명령 또는 중징계(해고)를 받아 모두 복지원 운영에서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윤 구청장은 이어 시민단체 대표와 북구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익이사를 파견해 직접 메아리복지원을 운영하겠다고 나섰다.
윤종오 구청장과 북구청이 성폭행 사건을 방치한 법인의 책임을 물어 50년 가까이 복지시설을 운영해 온 설립자 가족들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시설장 교체 또는 중징계(해고)행정처분을 내린 배경에는 당시 복지원의 인권실태를 조사한 2차 최종 보고서에 근거하고 있다.

이 최종 보고서의 결론을 요약한 '조사자 총평'을 보면 ‘생활지도교사가 성폭력 보고를 받고도 가벼운 조치로 오랫동안 이용자들이 성폭력에 노출되게 한 점’이 사태를 악화시켰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시설장, 사무국장, 생활재활교사의 징계를 보건복지부에 요구하고 있다.

최종 보고서의 ‘조사자 총평’은 조사 대상이었던 황모 교사의 진술을 바탕으로 ‘생활지도교사가 성폭력 보고를 받고도 가벼운 조치로 오랫동안 이용자들이 성폭력에 노출되게 해 이른바 성폭력이 대물림됐다’고 밝히고 있다.

결과적으로 황 교사의 진술이 메아리복지원 설립자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시설장 교체라는 행정처분을 가져왔다는 얘기다.

하지만 황 교사는 최종 보고서가 조작·날조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하지도 않은 얘기들이 최종 보고서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뉴스1이 황 교사에 대한 조사 원본과 최종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최종 보고서가 조작된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는 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점이다.

복지원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법인과 교사들의 인지 여부에 따라 책임 소재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만약 법인이나 교사들이 원생간 성폭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성폭행 사실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메아리복지원은 "성폭행 사실을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는 성폭력상담소에 의뢰해 심리 상담치료를 진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했으며, 알고도 방치한 원생간 성폭행 사건은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북구청은 (조작됐다는)황 교사의 진술을 근거로 성폭행 사실을 인지하고도 방치해 원생들간에 ‘성폭행 대물림’이 있었고, 이런 ‘성폭행 대물림’ 자체가 원생들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장애인복지법 제62조 4항은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실태 조사팀이 회계비리 등 법인측의 불법행위를 발견하지 못하자 메아리복지원으로부터 성폭행치료상담을 의뢰받아 알게 된 2건의 원생간 성폭행 사실을 부풀리거나 조작하고 교사의 진술을 날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인권실태 조사팀이 보고서 내용을 조작·날조한 이유가 설립자 가족들을 내쫓고 운영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jourl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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