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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울산판 도가니' 사건은 없었다" 공식수사 결과 발표

(울산=뉴스1) 임성백 기자 | 2012-02-29 06:30 송고 | 2012-02-29 08:59 최종수정

‘법인과 선생들의 묵인과 방치 속에 원생사이에 동성간 성폭행이 대물림돼 왔다’는 이른바 ‘울산판 도가니’ 사건인 북구 A복지원 인권실태 보고서 내용이 경찰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A복지원 운영권 장악을 노리고 설립자 가족들을 내쫒기 위해 특정 정당 소속 시‧구의원과 북구청 공무원이 인권실태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주장이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울산중부경찰서는 29일 ‘장애인 보호시설 성폭행 및 재단 비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부경찰서는 이날 북구청이 수사 의뢰한 보건복지부 인권실태 보고서에 언급된 A복지원 동성간 성폭행 관련 원생 11명과 추가 조사자 2명 등 모두 13명을 대상으로 성폭행 관련 조사를 한 결과, 원생 2명을 동성간 성폭행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고 강제추행죄와 폭행죄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에 강제추행죄와 폭행죄로 입건된 원생 2명은 지난 2009년 8월, 2011년 10월께 원생 지모군(15)을 각각 성폭행한 이모군(16) 김모군(14)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미 법인측에서 성폭행 사실을 확인해 장기간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한 원생들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이 2건 외 북구청이나 인권실태 2차 조사팀이 그동안 언론에 밝힌 원생 10여명이 성폭행 사건에 관련됐다는 주장은 경찰 조사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특히 법인과 선생들이 이런 원생들간의 성폭행 사실을 알고도 묵인 또는 방치하는 바람에 ‘상급생이 하급생을 성폭행하고 이런 수법을 배운 하급생이 상급생이 되면서 또 다시 하급생을 성폭행하는 이른바 원생간 성폭행 ‘대물림’도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밝혀졌다.
 
이번 경찰 조사에서 ‘학교 복귀’를 조건으로 인권실태 2차 조사팀의 보고서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 군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 결과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김 군은 상급생인 임 모 군이 자신을 지난 2006년에 성폭행했으며, 원생 4명과 수 십차례 성관계를 가졌다고 2차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경찰은 이런 김 군의 주장을 ‘신빙성이 없는’는 거짓말로 보고 다른 원생과의 대질조사도 없이 모두 배척한 것이다.


2차 조사팀은 이 진술을 근거로 원생들을 재조사해 원생 10여명이 성폭행 가‧피해자로 연루된 초대형 성폭행 사건으로 조작한 내용으로 인권실태 최종보고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었다.
 
또한 북구청은 이런 인권실태 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A복지원 시설장 교체, 사무국장 해임 등 의 행정 처분을 내렸었다.
 
또한 경찰은 이와 함께 원생을 폭행한 재활담당교사를 상해죄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미처 교부되지 않은 사회복지학과 졸업 예정자를 채용한 법인 이사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구청과 2차 인권실태 조사팀이 주장한 회계 비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부경찰서는 수사 T/F팀을 구성해 약 한 달간 A복지원과 관련된 운영 비리와 원생간 성폭행 사건을 조사했다.



jourl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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