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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근' 김용 보석석방…"검찰 범죄조작 밝혀질 것"

김용, 서울구치소서 나와 취재진에 '모든 혐의 부인'
법원, 보석 청구 인용…재수감된 지 160일 만에 석방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2024-05-08 19:24 송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불법 수수 의혹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5.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불법 수수 의혹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5.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자금 불법 수수 의혹으로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온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일 보석 석방됐다.

이 대표의 측근인 김 전 원장은 이날 오후 6시15분경 서울구치소를 나와 취재진에게 "반드시 사필귀정이 될 것"이라며 "정치검찰이 중대범죄 피의자들의 뻔한 거짓말을 갖고 3년째 재판을 통해 여기까지 왔다. 검찰들이 조작한 이 범죄는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뇌물 등 자신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하며 "절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1심에서 여러 가지 사실들이 다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오로지 의견서라는 검찰 문서만 가지고 재판부는 제게 중형을 내렸다"고 했다.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경상원)원장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도 "그 부분은 검찰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 구실을 만들어서 위증으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와 검찰을 향한 욕설 녹취록 공개' 관련 질문에는 "아니 세상에, 1심에서 돈 만들고 돈 쓴 사람들은 무죄고 저는 그들 진술에 따라서 5년 중형을 받았는데 그럼 제가 재판부에 대해 칭찬해야 하냐"며 반문했다.
이어 "(해당 녹취록은) 제가 이 구치소에서 집사람하고 일대일로 한 얘기"라며 "그것을 조선일보에 던져서 사법부를 비난했다고 하니, 그게 대한민국 검찰이 할 일이냐. 이거 완전히 공무상 비밀 누설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김 전 원장은 "검찰은 숨 쉬는 것도 범죄로 만들 수 있는 집단들인데 의견서를 갖다가 수천 페이지 만들어서 재판부에 눈을 가린 것"이라며 "세상에 진실이 어디 도망가겠냐. 반드시 그 진실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김 전 부원장은 앞서 2월 6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2년 11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뒤 1심 중 지난해 5월 4일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지난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 수감됐다. 2심 과정에서 보석 석방은 재수감된 지 160일 만이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 4700만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구속기소 됐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같은 해 12월 추가 기소됐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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