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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목적' 새벽 길가던 여성 2명 무차별 폭행한 20대 법정행

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구속기소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2024-05-08 17:45 송고
지난달 10일 새벽 전북자치도 전주시에서 길가던 여성 2명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찍힌 CCTV영상 캡처(독자 제공)2024.4.12/뉴스1
지난달 10일 새벽 전북자치도 전주시에서 길가던 여성 2명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찍힌 CCTV영상 캡처(독자 제공)2024.4.12/뉴스1

성범죄를 목적으로 새벽 시간 길 가던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황성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A 씨(28)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B 씨(20대‧여)를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발견 당시 B 씨는 머리에서 피를 흘린 채 의식을 잃은 상태로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옷도 벗겨진 상태였다.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30분 전인 오전 3시 30분쯤에도 C 씨(20대‧여)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사건 발생 당일 오후 8시3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모처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19살이었던 지난 2015년 5월 새벽 시간 버스정류장에 혼자 있던 사람을 습격하는 등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 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지난 2022년 출소했다. 당시 A 씨는 신상 정보 등록 대상이 됐지만, 전자발찌 부착은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A 씨는 "성범죄 하려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와 동시에 A 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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