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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법행정권 남용' 1심 무죄 양승태, 8일 변호사 등록 확정

대한변협, 양승태 '변호사 등록' 결정
클라스한결 고문 변호사로 활동 예정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서한샘 기자 | 2024-05-08 16:44 송고 | 2024-05-08 17:17 최종수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활동이 가능해졌다.

8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이날 등록심사위원회를 거쳐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지난달 1일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을 '적격'으로 확인하고 대한변협에 관련 서류를 넘겼다.

이후 대한변협은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 안건을 등록심사위에 상정했고 논의 끝에 이날 등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은 향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클라스한결은 양 전 대법원장을 고문변호사로 영입하기 위해 사무실 마련 등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과 함께 무죄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 첫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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