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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살해' 의대생 신상 공개에 '디지털교도소' 등장…사적제재 논란 재연

'수능 만점 20대' 등 신상 유포돼…피해자 정보도 퍼져
"단순유포로 명예훼손 입증 어려워…처벌 쉽지 않다"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2024-05-08 17:11 송고 | 2024-05-08 17:27 최종수정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여자친구 살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의 신상이 온라인에 빠르게 유포되고 4년 전 폐지된 범죄자 신상 공개 사이트가 부활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현 제도와 법 감정의 괴리를 보여준다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피해자·제삼자 신상 유포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발단은 6일 오후 5시쯤 서울 서초구의 건물 옥상에서 20대 남성 A 씨가 연인 사이던 여성 B 씨를 흉기로 숨지게 한 것이다. 이후 A 씨가 수능 만점자 출신으로 의대 재학생이란 사실이 알려진 뒤 온라인에 A 씨의 이름과 주소,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유포됐다. 피해자 B 씨와 A 씨 가족의 신상도 공유됐다.
A 씨 신상은 4년 만에 재등장한 '디지털교도소'에도 공개됐다. '디지털교도소'에는 복역 중인 범죄자, 전현직 판사 등 100여명의 실명과 사진 등이 올라와 있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5.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5.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이 같은 움직임에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범죄 피해자 및 제삼자의 신상 유포로 인한 피해가 대표적이다. 2020년 9월 사건과 무관한 한 대학생은 자신의 신상이 '디지털교도소'에 유포된 뒤 숨지기도 했다.

이번에도 피해자 B 씨의 친언니라는 누리꾼이 "동생의 신상이 담긴 계정을 비공개 또는 삭제하려 했으나 오류가 걸려 하지 못하고 있다"며 억측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범죄 혐의자의 신상 공개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을 따른다. 올해 1월 공개 대상 범죄 범위를 넓히는 등 규정이 확대됐지만 온라인 정보 유통이 워낙 빨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 심의 등 공적 절차가 사적 제재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신상공개심의위를 거치지 않은 강력범·피해자·지인 신상의 공개와 모욕 글 게시를 강력히 처벌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회적 평가의 심각한 저해, 기망 등 요건이 성립되지 않은 단순 유포로는 명예훼손 입증이 쉽지 않아 처벌 규정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오선희 변호사(법무법인 해명)는 "일반 사진을 올렸다고 해서 그 자체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명예훼손은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고 볼 만한 표현 등이 있어야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김태연 태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도 "사진을 온라인 공간에 올리는 것만으로는 비방 또는 모욕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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