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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빚던 지인 살해하려…'흉기 범행' 저지른 남성들

침대 밑 흉기 꺼내 요양병원 환자 수차례 찌른 70대
지인들에 불만 품고 흉기 챙겨 나온 50대들 법정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2024-05-08 11:56 송고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요양병원에서 환자를 찌르거나 지인 살해 목적으로 흉기를 들고 거리로 나온 흉기범들이 잇따라 법정에 섰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78)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1시쯤 광주 광산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동을 쓰던 50대 환자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딸기우유 문제로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침대 밑에 숨겨둔 흉기를 꺼내 수차례 찔렀다.

간호사의 제지에 넘어진 A 씨는 다시 흉기를 들고 범행을 이어갔다. 다행히 흉기가 부러지며 살인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는 긴급수술을 받아 목숨을 건졌다.
A 씨 측은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계획 범죄가 아닌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이달 31일 광주지법 동일 법정에서 열린다.

흉기를 들고 거리로 나와 시민들에 공포감을 준 남성들도 잇따라 재판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C 씨(56)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C 씨는 지난해 8월 5일 광주 주거지에서 지인을 살해할 마음을 품고 흉기 2자루를 들고 나온 혐의로 기소됐다.

C 씨는 지인이 평소 자신의 사생활에 간섭한다는 생각에 이같은 일을 벌였다. C 씨는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C 씨에 대한 치료감호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광주지법 형사3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D 씨(52)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D 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전쯤 광주 남구의 자택에서 흉기를 챙겨 지인들의 집을 찾아가려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남편이 흉기를 들고 나간다"는 D 씨 아내의 신고를 접수해 그를 붙잡았다.

다만 D 씨는 심경 변화로 실제 지인들의 집에는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금전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지인들이 아내 편만 든다고 생각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

D 씨는 살인예비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30일 D 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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