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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행 함께간 중학교 女동창 폭행해 '식물인간' 만든 20대 남성

재판부 "피해회복 노력 없고, 죄질 나빠"…징역 6년 선고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2024-05-02 15:42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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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들과 간 여행 숙소에서 이성 친구를 폭행해 식물인간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2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2월6일 부산의 한 숙소에서 친구 B 씨(20·여)를 폭행해 전신마비에 이르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당시 B 씨는 함께 여행을 간 동성친구와 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이들의 싸움에 끼어들어 B 씨의 머리를 2차례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에게 폭행당한 B 씨는 바닥에 쓰러지면서 탁자에 경추를 부딪혀 크게 다쳤다. 현재 B 씨는 외상성 내출혈 진단을 받고 전신마비 식물인간이 된 상태다.
조사결과 A 씨는 과거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이후 B 씨의 어머니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해자의 엄벌을 호소했고, 이 같은 사연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A 씨에 대한 구형량을 징역 5년에서 8년으로 상향, 엄벌에 처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과하려 했다면, 노동을 통해 간병비·의료비 등 금전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음에도 이 같은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는 인공호흡기가 있어야 생존할 수 있는 상태로 앞으로도 의학적 조치를 계속 받아야 한다"면서 "피해자의 부모가 큰 고통을 받고 있고 추후 상당한 의료비와 간병비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중상해 사건보다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일반 중상해의 대법원 양형기준은 징역 1년에서 2년이다. 여기에 가중요소가 적용될 경우에는 1년 6개월에서 징역 4년이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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