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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구하라법' 시행…양육 안한 부모, 유족급여 받기 어려워진다

군인연금법·군인재해보상법 시행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2024-05-02 06:00 송고
국방부 깃발. 2021.6.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국방부 깃발. 2021.6.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에 군인 자녀의 재해·퇴직 유족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군인 구하라법'이 시행됐다.

2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각각 작년 10월 31일 공포된 개정 '군인연금법'과 '군인 재해보상법'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연예계에서 촉발된 '구하라법'은 자녀의 부모가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군 장병들 사이에서도 군인을 자녀로 둔 부모가 양육 책임을 저버렸는데도 유족이라는 이유로 숨진 자녀의 재해·퇴직 유족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됐다.

지난 2010년 발생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 때도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일부 부모가 순직 장병의 보상금을 받아챙기면서 뒷말이 나왔다.
당시 한 부사관의 친모는 자녀와 연락이 끊긴 지 27년 만에 나타나 사망보험금 2억 원 중 1억 원을, 군인 보험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수령했다고 한다.

이에 정치권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 논의가 시작됐으며, 작년 10월 군인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군인 구하라법은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 책임이 있었던 부모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군인 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망 보험금과 유족급여 지급의 전부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같은 심의를 할 때는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양육비 등 생계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을 한 기간·정도 △범죄행위·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해 부모로서의 보호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위반 정도 등이 고려된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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