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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 2000명 근거 내라" 요구에…복지부 "충분히 제출할 수 있어"

교육부도 "서류 충실히 제출하고 소명하겠다"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이유진 기자 | 2024-05-01 14:00 송고
전국 16곳 대학 의과대학이 개강한 15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고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4.1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전국 16곳 대학 의과대학이 개강한 15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고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4.1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법원이 정부 측에 오는 10일까지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한 과학적 근거'를 요구한 데 대해 보건복지부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 관계자는 1일 뉴스1에 "의대증원에 관한 설명은 그동안 충분히 해왔고 그 자료도 제시할 수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충실히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전날 열린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증원 규모로 내세웠던 2000명의 근거를 내라고 요구했다.

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 전까지 정원 최종 승인을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2000명 증원근거가 된 의사 수 추계 보고서와 복지부의 의대증원 발표 자료 등을 재판부에 충실히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2035년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3058명에서 2000명 늘린 5058명씩 5년간 선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 역시 "10일까지 법원이 요구한 서류들을 충실히 제출하고 소명하겠다"면서 "모집요강 발표 일정에는 크게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중 모집 인원을 확정하지 못한 전남대를 제외한 대부분 대학이 전날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증원분을 반영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제출을 마쳤다.

이후 대교협 심의를 거쳐 모집 정원이 확정되는데, 당초 심의 과정이 중순에 이뤄질 계획이었기에 확정 시기가 늦춰지거나 변경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교협 관계자는 "2025학년도 시행계획 변경 심의를 위한 전형 위원회는 5월 중순 이후로 계획이 돼 있다"며 "현재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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