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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1만3000명 '의대 증원 집행정지' 냈지만…모두 각하

현재까지 7건 각하…의대생들 곧바로 항고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2024-04-25 16:27 송고 | 2024-04-25 17:03 최종수정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 2024.4.2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 2024.4.2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법원이 의대생 약 4000명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데 이어 현재까지 모두 7건이 각하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전날 의대생 405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이날 결정은 집행정지 심문 없이 내려졌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변론을 할지 여부는 재판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이번 결정 역시 이전 결정과 마찬가지로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날 결정이 나온 사건은 지난 1일 의대생 1만 3057명이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며 낸 3건의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집행정지 신청 사건 중 하나다. 법원은 3건 모두 각하 결정했다.

법원은 이를 포함해 지난 2일부터 전의교협,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이 각각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7건을 잇달아 각하했다. 이들은 모두 항고했다.

이와 별개로 충북대·제주대·강원대 의대생 등은 22일 대학 총장을 상대로 각각 '대입 전형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심문은 26일 진행된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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