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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끊고 산 가족에 상속하라고?"…'유류분 제도' 위헌 여부 오늘 헌재 결론

"재산처분 자유, 상속권 우선" vs "유족 생계유지 배려"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24-04-25 06:00 송고 | 2024-04-25 08:06 최종수정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1.3.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1.3.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고인의 뜻과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대에 다시 오른다.

헌재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제1112~1116조, 1118조 등 위헌 제청 및 위헌 소원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유언과 관계없이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말한다. 민법에서는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액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하고 있다. 특정인에게 상속재산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상속인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장치다.

쟁점은 △민법상 유류분 제도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오늘날에도 인정되는지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비율을 획일적·일률적으로 정한 것이 부당한지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두지 않는 것이 부당한지 등이다.

청구인 측은 1979년부터 시행된 유류분 제도가 시대변화, 핵가족화, 평균수명 연장, 여성 지위 향상 등에 따라 정당성을 잃은 데다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가 상속권에 우선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유류분 제도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배우자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획일적·일률적으로 유류분 비율을 정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더해 유류분 제도가 유류분 상실 사유를 두지 않아 패륜적 상속인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자선단체 기부 등 공익에 부합하는 증여까지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해 관계인인 법무부는 시대변화에 따라 유류분 제도를 수정할 필요성은 있지만 제도 개정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인정하는 동시에 피상속인 사망 후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확보해 유족 생계의 기초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부양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상속인도 상속재산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헌재는 2010년 4월과 10월, 2013년 12월 유류분 제도에 관해 합헌 결정한 바 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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