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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 공유 금지'로 휴학 강요한 한양대 의대생…경찰 수사 착수

교육부가 21일 수사 의뢰…성동경찰서에 사건 배당
수업 참여시 사과·족보 금지 등 불이익…출결 인증 강요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2024-04-24 16:32 송고 | 2024-04-24 16:35 최종수정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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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 공유 금지' 등을 내세우며 다른 학생에게 휴학을 강요, 수업 복귀를 막은 의대생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휴학을 유도한 혐의(강요, 업무방해)로 한양대 의대생에 대해 서울 성동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했다.
이날 오후 한양대 의대 학생회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다고 알려졌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1일 "수도권 소재의 한 의대에서 '의대 TF팀' 명의로 의대생들에게 수업이 재개돼도 단체 수업 거부 지속을 요구한 일이 발생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TF팀은 '단체 행동 서약'에 반해 학생이 수업에 참여할 경우 공개 대면 사과와 '족보'(학습자료)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대면 강의와 임상 실습뿐 아니라 온라인 수업도 출결 현황을 인증하게 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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