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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연구회 "공론화위 활동 과정 공정성 우려…새로 논의해야"

"'지속가능한' 표현 쓴 소득보장안…심각한 사실왜곡"
"시민대표단에 제공된 학습자료 모두 공개해야"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2024-04-24 14:38 송고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직원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4.4.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직원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4.4.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의 공론조사에서 선택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연금연구회는 "공론화위의 활동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보다 광범위하고 치우치지 않은 새로운 논의의 장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24일 촉구했다.

연구회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의 소득보장안(1안)에 대해 "조금만 더 내고 훨씬 더 많이 받는 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회는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 등을 비롯한 학계 인사들이 참가한 공부 모임이다.

앞서 시민대표단 492명을 대상으로한 공론화위의 설문조사에서 56%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으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가 골자인 소득 보장 중점안(1안)을 지지했다. 42.6%는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로 재정 안정에 중점을 둔 2안을 선택했다.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다.

이들은 "시민대표단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최종 결론이 도출되기까지 모든 절차를 전담하였던 공론화위의 활동 전반에 대해서 공정성과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설문에서 1안에 대해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와 지속 가능성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점진적으로 인상한다'고 표현한 것을 두고 사실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을 15%로 6%포인트(p) 인상할지라도 재정 안정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2023년의 5차 국민연금재정추계의 핵심 내용"이라며 "소득대체율을 10% 포인트 더 올리면서도 보험료는 단 4%p만 올리는 안을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을 극도로 왜곡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한 시민대표단에게 제공된 학습자료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대표단에게 제공한 학습 내용을 모두 공개함으로써, 제공된 자료의 형평성과 공정성, 자료 오류 여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검증할 수 있게 조치하라"고 공론화위에 촉구했다.

아울러 연구회는 "연금개혁의 목적은 기금소진 시점 6~7년 연장이 아니며, 70만~100만 명이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연금을 20만명(또는 이하)이 태어나는 현세대와 미래 출생 세대가 어떻게 감당하느냐의 문제가 제도 개혁의 핵심이어야 한다"며 "수십 년 후 미래를 설계하는 작업이 단지 4차례의 TV 토론과 3차례의 매우 작은 규모의 표본집단 투표에 의해 결정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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