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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9000명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 6건 모두 각하

"신청인 적격 없어" 판단…의대생 측 "곧바로 항고할 것"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2024-04-18 18:07 송고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4.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4.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법원이 의대생 약 9000명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데 이어 현재까지 모두 6건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18일 의대생 8999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 2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이날 결정은 그간의 신청 사건들과 달리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하지 않은 채 내려졌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변론을 진행할지 여부는 법원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전의 결정들과 마찬가지로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대생 1만3057명은 지난 1일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며 3건의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중 4058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1건은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결정에 대해 "재판부는 필수적인 절차인 심문 절차조차 진행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권의 의료 농단에 이어 법원의 재판 농단이라 할 것"이라고 비판하며 곧바로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원은 지난 2일부터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이 각각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6건을 잇달아 각하했다. 이들은 모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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