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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직회부로 시동…거야 다시 '입법 공세' 가속화

국힘 불출석 속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의결…쟁점 법안 속도
채상병 특검뿐 아니라 이태원특별법, 전세사기법 등 러시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24-04-19 07:02 송고 | 2024-04-19 08:54 최종수정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직원들이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무기명 투표를 검표하고 있다./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직원들이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무기명 투표를 검표하고 있다./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제2의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쟁점 법안의 21대 국회 내 처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날(17일) 국민의힘 불참 속 민주당 주도로 전날 오전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률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양곡관리법 완화안으로 불린다. 시장격리제 대신 목표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이번 총신에서 확인한 민심을 등에 업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작, 여러 쟁점 법안을 21대 국회 내 처리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 안에 정무위 법안인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자사업법을 비롯 전세사기특별법, 채상병특검법, 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를 벼르고 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농업 민생 3법뿐 아니라 채상병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과 관련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협의 중"이라며 "21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22대 국회 원구성을 둔 선제 공략도 시도하고 있다. 국회 '수문장' 법제사법위원장은 물론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장도 거대 야당이자 제1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이 각 상임위에서 여러 법안을 직회부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는 건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맡고 있다는 점 때문"이라며 "민주당 혼자로도 본회의 직행 절차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많은 분들이 이해해 주고 사정을 헤아려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재명 대표는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공식 제안했고, 홍익표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띄우며 압박의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총선 이전부터 민생 추경 예산을 말해왔다"며 "국민의힘이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기에 논의되지 않고 있지만, 논의하면서 민주당의 요구 부분이 소통에 의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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